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한 소비자들이 두피화상, 모발손상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3일 소보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머리염색제 부작용 관련사례는 총 68건으로, 내용별로 탈모.모발손상(39건), 두피에서 피.진물.물집 발생(14건), 두피화상(11건), 피부발진.토사곽란(4건)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피해사례 대부분은 미용실에서 알레르기 반응여부를 확인하는 피부 테스트를 하지 않은 채 염색하거나, 착색을 촉진하기 위해 쬐는 열기구의 온도를 지나치게 높게설정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염색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하도록 표시돼 있지만 샘플이 없거나, 샘플 배합방법이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테스트를 할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머리를 염색할때 가급적 열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염색 전에는 반드시피부테스트를 할 것과 파마와 염색은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