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대 교우회·사무국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실은 회보를 평소보다 2배 넘게 찍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 및 사무국장 정모씨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11월호 회보를 발행하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평소보다 2배 이상을 발행해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회비 미납자와 재학생, 학부모에게 회보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대 교우회와 이 단체 사무국장 정모씨는 지난해 11월호 교우회보를 내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 홍보 기사를 실은 뒤 평소 8만부 정도를 찍던 교우회보를 2배 이상 많은 20만7,000부 찍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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