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궐석재판제’ 도입

현역 의원들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도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소위는 2일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궐석재판제`를 도입, 현역의원들의 고의적 재판 회피를 막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10만원 이내 후원금에 대해선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개념규정을 엄격히 해 개인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돈을 써서 정치인이나 예비정치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도 본인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당대표 경선에 한해 후원회설치를 허용한다. 그러나 소위는 30만원 이상 후원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재 10일 이내인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기한을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2개월까지)로 늘려 일부에서 `개악`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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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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