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납품업체 뒷돈·불법 찬조금 등 교육비리 만연

감사원, 교육공무원 15명 적발

일부 학교장ㆍ교사가 학교 기자재 구입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운동부 용품 구입 경비 명목으로 선수 학부모에게 불법 찬조금을 받는 등 교육현장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별해 지난 6월 한 달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장, 학교장(5명) 등 교육공무원 15명이 계약(납품)업체, 교사 등으로부터 계약 편의 제공과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A교육장 등 5명은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사이 학교 물품 구매 및 공사발주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1,1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초등학교 B학교장 4명은 급식자재 구입 등 대가로 2,000만원가량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C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경우 학부모에게서 자녀 경기출전 및 대학진학 편의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 9,15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서울 D중학교 전 행정실장은 동향인 E건설업체 대표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억1,106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적발됐다. 게다가 학교 등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는 5개 업체는 사전에 담합해 고가로 낙찰 받은 후 낙찰 업체가 탈락 업체에 담합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총 43억4,784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에게 비리 관련자(18명)에 대한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고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자(6명)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업체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 및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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