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올해 운전자금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6,000억 원 등 모두 1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건축비에만 지원했던 자금을 공장매입비와 공장임차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술ㆍ벤처기업의 시설자금 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창업자금 시설설비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가진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의 추가 인하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영근 도 기업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의 저금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