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3분의 1지원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ㆍ김성식 정책위부의장ㆍ안홍준 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최저임금의 120% 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원금은 정부와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3분의 1씩 낸다"고 설명했다. 대상근로자는 70만 명이다. 다만 기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보험료가 30% 가량으로 낮아진 셈이어서 얼마나 가입률이 오를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당은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3분의 1만 부담하는 대신 주 1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보험료 혜택을 주는 대안을 내놓았다. 당은 또 1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보험료를 지원하자고 주장했지만 10인 보다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먼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정부의 반론에 따라 5인 미만에 한정했다. 그 밖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는 방안은 80% 이상인 사업장의 임금을 낮추는 역효과가 난다는 점과 업계에 압박이 된다는 반론에 따라 숫자로 명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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