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동양그룹, 공정위 조사 받았다

지난달 생명보험등 5~6개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동양생명보험 등 동양기업집단 소속 5~6개 계열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중 일부 계열사에 대한 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확인하고 이르면 내년 1월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8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18일까지 동양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체에는 동양생명보험 등 금융계열사와 8개 비금융계열사 중 일부 업체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동양기업집단 내에서 주식 등 일부 계열사의 자산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타 계열사에 지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혐의사항을 인지한 후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달 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년 1월 이후 구체적인 징계조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4월 롯데와 금호아시아나ㆍ동원ㆍ대성 등 4개 그룹과 9월 한진그룹 소속 6개사의 부당지원행위를 확인, 시정명령 등을 내렸었다. 한편 동양기업집단은 7월 공정위가 실시한 기업집단별 소유ㆍ지배 괴리도 평가에서 기업집단 총수의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 차이가 무려 72.78%포인트에 달하는 등 최악의 점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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