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 '고가장비 승인제' 폐지 추진

복지부, '고가장비 승인제' 폐지 추진 보건복지부가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의 폐지를 추진, 의료비 상승과 부실진단을 부채질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제'란 복지부가 92년부터 값비싼 의료장비의 적정관리와 의료비상승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 설치기준은 물론 사후 관리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고가장비의 설치승인제가 폐지될 경우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의학회는 고가장비 설치승인제가 폐지되면 대표적인 진단장비로 꼽히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의료비 상승요인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보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RI의 경우 아직 의료보험 적용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당국은 국민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가장비 설치승인제가 폐지되면 값비싼 진단비를 내고도 부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MRI는 한번 촬영할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30만원~50만원을 받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진단방사선과 나동규 교수는 “MRI는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다른 장비와 달라 전문의가 아닐 경우 촬영방법이나 진단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고가 의료장비 설치승인제 폐지문제는 규제개혁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MRI의 설치ㆍ관리를 전문의로 한정함으로써 철저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고가 의료장비 규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검사남용과 판정의 질적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복지부가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장비 설치승인제 폐지문제는 98년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거론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언제 폐지될지 모르지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7월말 기준 국내에는 245대의 MRI 장비가 설치됐으며 신규로 55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96년 기준 100만명 당 MRI 보유대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4.8대로 제조국인 일본(5.91대), 미국(5.84대)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도입될 신규장비 55대를 포함하면 총300대. 프랑스(2.4대), 영국(2.7대), 캐나다(1.7대) 등 유럽 13개국 평균 4.3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10/22 17: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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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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