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령 근거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안행부 무단수집 신고 캠페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무단수집 신고 캠페인을 벌인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기관과 기업 등에 대해 사전 계도하기 위해서다.

안전행정부는 6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누구든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기관(기업)을 발견하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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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행사로 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른 본인 인증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해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안행부는 신고자 중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번호 보호를 국민생활에 정착시키고, 기관 등이 주민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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