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규제 완화해 휴양시설등 허용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 농촌활력증진지구 등을 허용해주는 한편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일 농림부에 따르면 진흥지역밖 농지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 농촌지역의 도시민 자본 유치 및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농촌활력증진지구 등 용도지구를 신설해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등 허용시설 범위가 확대된다. 또 농지전용시 전용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엄격한 행위제한을 계속 적용하는 자경농가에 농지보전 직불금을 주거나 탈농을 원하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주는 용도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끝나는 2020년 적정 농지면적을 145만5,000∼160만ha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도시 인접권 및 한계 농지를 중심으로 26만3,000∼40만8,000ha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 개방을 대비해 전체 농지는 줄이되 우량농지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편중”이라며 “2002년말 현재(186만3,000ha)보다 줄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도 2020년까지 주거ㆍ상업ㆍ공업ㆍ공공용 등 개발용 토지수요가 38만5,000ha에 달하고 이중 약 60%인 23만ha는 농지전용을 통해 공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적정 농지 면적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건교부도 개발용 토지수요를 재추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농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달말 자체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농지법 개정 등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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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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