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면서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 인상이 쉬워지는 구조가 된다"고 포럼은 지적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고치면서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의·정협의에서 정부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간협은 "PA 인력의 95% 이상이 간호사인데 간호계와의 논의 없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가 PA 합법화를 포기했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전면 폐기하든지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등에게 불법적으로 의사업무를 강요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PA는 외과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따로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은 합법화를 반대해왔다.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의협이 원격진료를 받아들였다는 해석과 함께 의사 내부의 비판이 이어지자 의협은 "원격진료 반대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시범사업에서 원격진료가 불안전하고 효과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