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금자보호 적용땐 CMA시장 위축"

증권사 부담 증가·규제 강화로 상품성 저하<br> "안전장치 공감하지만 심도있는 논의 필요"<br>대우증권 보고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증권사의 부담 증대로 CMA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16일 '예금자보호 CMA 전망' 보고서에서 "CMA에 예금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운용증권사는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운용규제 강화 등으로 CMA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지겠지만 증권사로서는 예보료 등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는 현재 고객예탁금에서 예금보험료 0.15%포인트, 특별기여금 적립 0.10%포인트 등을 이미 지출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CMA에도 적용할 경우 증권사의 CMA 마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증권사들의 평균 CMA 마진은 0.2%포인트 내외다. CMA 가운데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형은 이미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일반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 등에 비해 지급 금리가 낮다. 대우증권은 현재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34조원가량의 일반 CMA 잔액을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를 시행할 경우 증권사의 부담은 연간 85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감독당국의 운용규제가 강화될 우려도 있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된 상황에서 예금자보호까지 적용된다면 CMA는 은행의 보통예금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 운용자산에 대한 편입규제나 듀레이션(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기) 축소, 유동성 비율 확대 등 환금성이나 안정성 강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증권사들은 현재 CMA상품에 지급하는 2~3%대의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정길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상대적인 고금리, 지급결제 기능에 이어 예금자보호는 CMA 시장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MA 예금자보호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대형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 CMA 금리가 하락해도 안전선호형 위주로 고객이 늘어날 수 있어 CMA를 주가연계상품(ELS)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계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여지가 생긴다. 보고서는 또 CMA 예금자보호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에 예금자보호 적용 적정성 ▦은행권 반발 ▦적용 예금보험률 등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CMA 시장이 현재 성숙기로 접어들고 금융시장의 한 축이 됐다는 점에서 예금자보호 같은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CMA가 가진 성격을 바꾼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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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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