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지하상가 운영권 경쟁입찰로 전환

市의회, 조례 개정 추진…이르면 7월 도입 계획

서울시내 지하상가 운영권 계약이 수의계약에서 전면 경쟁입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수의계약 방식을 배제하고 일반 경쟁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상가의 계약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최근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지하상가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돼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29곳의 시내 지하상가 중 대다수인 2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이 기존 상인들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경쟁입찰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개정안에는 또 지금처럼 개별 점포별로 임대 계약을 맺는 대신 관리ㆍ위탁업체와 상가 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인 1명이 여러 점포를 임차해 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하도상가 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인들이 장기간 지하상가를 독차지하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상권을 활성화하고 모든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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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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