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 과당경쟁을 우려해 보험회사의 1사 3요율을 제한했지만 법규나 제도로는 삼성화재뿐 아니라 어느 회사든 1사 3요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도 "1사 3요율을 하려면 사업방법서에 변경만 하면 되고 금융 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금융위가 1사 3요율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면 금감원이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는 한 회사당 두 가지 요금제인 1사 2요율제만 가능했다.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삼성화재 역시 설계사를 통한 오프라인 영업, 고객이 스스로 가입하는 온라인 영업(CM) 두 가지 방식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했다. 삼성화재는 여기에 텔레마케터를 통한 온라인 영업(TM)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태도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율배반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화재의 인지도에 기존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결합한 TM을 실시할 경우 2012년 기준 27.5%이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삼성이 중소보험사 수준의 가격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금감원장 주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AXA·더케이손보 등 TM요율을 쓰고 있는 온라인 보험사들은 CM 요율 추가를 요구했지만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온라인 보험사인 하이카를 계열사로 둔 이철영 현대해상 공동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회사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가격을 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현재에도 시장은 대형 회사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앞으로 삼성과 비삼성 구도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당경쟁을 우려했던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삼성화재가 TM에 뛰어들게 되면 고객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