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기부 등본의 위ㆍ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당 서비스를 ‘올스톱’시켰다.
대법원은 27일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오늘 오전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일간지가 관련보도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을 출력할 때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 없이 등본 파일을 파일로 저장한 뒤 파일 기재내용을 바꾸는 식으로 손쉽게 위ㆍ변조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이뤄졌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관련 보도는 고도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인이 이같이 위ㆍ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ㆍ변조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인터넷 등기 열람 서비스 개시 후 인터넷상에서 등기 발급이 이뤄진 비율이 전체의 2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인터넷 등기부 등본 서비스를 언제 다시 개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