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27일부터 '올스톱'

대법원, 위·변조 지적 따라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등기부 등본의 위ㆍ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당 서비스를 ‘올스톱’시켰다. 대법원은 27일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오늘 오전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일간지가 관련보도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을 출력할 때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 없이 등본 파일을 파일로 저장한 뒤 파일 기재내용을 바꾸는 식으로 손쉽게 위ㆍ변조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이뤄졌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관련 보도는 고도의 인터넷 보안 전문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일반인이 이같이 위ㆍ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ㆍ변조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부동산 인터넷 등기 열람 서비스 개시 후 인터넷상에서 등기 발급이 이뤄진 비율이 전체의 2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인터넷 등기부 등본 서비스를 언제 다시 개시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비스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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