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야자 금지 학생인권조례 적법"

교육부, 전북도의회 상대 패소

조례 제정 시·도 더 늘지 주목

복장·두발의 자유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의 구체적인 효력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헌법과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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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교육부는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했으며 교사의 권리 등도 제한해 법령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금지에 대해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벌 금지나 복장·두발 자유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시도가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현재 경기도와 서울·광주·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도의 조례는 권고 수준으로 필요할 경우의 제한 등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학교들도 학생의 동의를 거쳐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새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행정절차상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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