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살인예행 연습' 엽기 30대男에 징역 15년

직장동료 살해위해 미성년자 골라 "즐기듯이 범행"

미성년자를 상대로 `살인예행 연습'을 벌인 엽기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4일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애인의 직장동료를 살해하려고 사전에 `살인연습'을 계획,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폭행한 강모(35)씨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정인에 대한 복수로 살인을 결심,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미성년자를 `살인연습' 상대로 삼아 치밀한 계획 속에 마치 즐기듯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반인륜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갓 18세를 넘긴 피해자는 온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뒤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7월 24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을 `살인연습' 상대로 삼아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로 끌고가 손발을 결박한 뒤 13시간동안 흉기와 담뱃불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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