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통화기록 조회"

금감원, 법률개정 건의키로…대형은행 검사주기도 2년서 1년으로 단축


금융감독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형 금융회사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0년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감원은 또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보호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도 주력 자회사의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하고 다른 자회사도 연계검사해 그룹 내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은행지주와 소속 회사들은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대형 금융회사(SIFIs)에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SBC)에서 거시경제 건전성 감독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대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면담 및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실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와 민원발생평가 하위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징계 및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확대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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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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