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청약가점제' 내달 17일부터 적용

이달말 모집공고하는 분양물량 청약·추첨일정 고려

무주택ㆍ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17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확정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물량에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8월 말 모집공고, 9월 초로 이월된 분양물량의 청약 및 추첨일정을 고려해 실제적으로는 9월1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8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분양물량은 현행 전산 시스템에 의한 추첨 및 당첨자 발표가 9월13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제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전산 시스템 개편을 거쳐 17일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 비율로 병행 실시되며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에는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전용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은 25%, 전용 85㎡ 초과는 50%에 한해 기존 추첨제가 병행된다. 그동안 주변시세의 90%에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 상한액은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청약, 당첨자 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와 연계해 인터넷 청약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 모집공고시 ▦기본선택 품목 종류와 기본선택 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을 추가 품목으로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 받은 주택성능등급 등을 공고 내용에 추가해야 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ㆍ금융결제원ㆍ은행ㆍ주택협회 등과 적극 협력해 분양일정 등을 사전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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