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거액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휴대전화 제조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연구원 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신 휴대전화 제조기술을 빼돌려 카자흐스탄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삼성전자 전 선임연구원 이모(35)씨와 해외투자 컨설팅업체 직원 장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떤 대가를 약속하고 회로도를 넘겨 준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 사안을 넘겨주면서 고액의 연봉을 기대하고 있었고 넘겨준 회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충분히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에손해를 가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로도 2장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사내 통신망에 접속해 삼성전자가 26억여원을 투입해 개발한 내장 안테나 및 슬림화 휴대전화 기술을 적용한 회로도를 빼내 카자흐스탄 진출 관련 국내 기업 컨설팅 업무를 하는 장씨에게 넘기고 장씨는 같은 달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을 통해 현지 유력 정보통신회사에 회로도 사본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