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고사유 입증못하면 부당해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중노위는 11일 지난해 경남 H관광 렌터카 담당으로 있던중 하극상, 업무지시거부,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해고당한 최모씨가 이 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하극상, 업무지시거부, 직무유기와 관련해 사용자는 해고 당시에는 아무런 입증자료없이 해고사유로 삼았다가 해고 후 다툼이 있자 주변 사람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진술서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해 해고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키 어렵다』면서 『최씨가 업무를 다소 소홀히 처리하는등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킨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회사 임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99년6월 대기발령을 받은 뒤 같은해 9월 해고당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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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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