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도 매년 정기 건강검진 실시

형이 선고돼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들도 올해부터 직장인들처럼 매년 1차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미결수들도 내년부터 양질의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수용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해 건강한 심신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1차례 외부기관에 수용자들의 건강검진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4년까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일부 수용자에 한해 건강검진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기결수 가운데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와 병약한 수용자 2만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으나 올 해부터 이를 전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수용자 검진비용 약 9억원과 신입 수용자 혈액검사비용 약 10억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집행된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기초 신체계측 외에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구강검사 등 22개 항목으로 직장인 1차 건강검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달 중순부터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6개 항목의 혈액 검사를 해주고 있다. 법무부는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진단부에 기록해 향후 수용자들의 의료처우에 활용할 계획이며 검진결과 당뇨병, 고혈압 등 질환이 의심되는 수용자는 2차 검진을 거쳐 입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지난 1월부터 수용자도 외부병원에서 자비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보험료는 국가 부담)을 받게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정신과의사, 간호사등 의료인력 300명의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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