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위생계 전원 입건유흥업소 불법영업 묵인..업주9명도 불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강남구 일대에서 청소년 고용·업태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준 강남구청 식품위생계 직원 16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유흥업소를 묵인해준 혐의로 구청직원들이 일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은 많지만 강남구처럼 식품위생계 직원 전부가 경찰의 조사를 받기는 유례 없는 일이다.
경찰은 또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B주점 대표 김모(40)씨 등 업주 9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40) 계장 등 강남구청 위생과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청소년 고용·업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장 폐쇄처분 등을 받은 유흥업소 242곳의 출입문에 행정처분장을 직접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채 업자에게 행정처분장을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건네 불법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혐의다.
이들은 이와 함께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74곳을 고발해야 함에도 업소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영업을 하다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T주점 등 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만 내린 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위생과 직원들이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주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캐기 위해 계좌추적과 함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조사에 들어갔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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