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오염방지시설 완비조건앞으로 철강, 염색, 피혁, 플라스틱 제조업 등 기존 비도시형 업종이라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도시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4일 통상산업부는 이제까지 산업표준분류에 따라 전체 제조업 5백86종 중 철강·염색·피혁·플라스틱 제조업 등 2백49개 업종을 비도시형 업종으로, 나머지 3백37개 업종을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시형 업종제도」를 전면 개편, 공해배출 정도에 따라 비도시형 공장과 도시형 공장으로 구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대기오염 정도가 1종부터 3종까지인 공장 ▲수질오염 정도가 1종부터 4종까지인 공장 ▲대기오염 정도가 4종·5종으로 비교적 작더라도 발암물질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수질오염 정도가 5종이더라도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등을 비도시형 공장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비도시형 업종이라도 첨단 공해방지시설을 갖춰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정도가 낮으면 도시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돼 도시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난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10월9일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환경, 안전기준 등을 제외하고 도시형 업종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철폐하겠다고 밝힌 도시지역 공장입지 규제완화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내에 입법절차를 마칠 방침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