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불복청구 입증자료 찾아줍니다"

15일부터 납세자가 못찾는 자료 현장서 대신 확인

국세청이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 구하기 힘들었던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대신 조회하고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12일 과세통지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15일부터 불복납세자의 현장확인청구제도와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복납세자의 현장확인청구제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세무서ㆍ지방국세청ㆍ국세청 등 불복청구 심리기관에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ㆍ물건소재지ㆍ거래처 등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 받아 이를 심리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공사진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 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심리기관이 불복쟁점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 심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재 영세납세자로서 세무 대리인이 없고 세금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불복청구 사건의 경우 심리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 등으로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해 구제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일반 납세자보다 훨씬 높아 이번 제도가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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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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