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故최종길교수 유족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소멸시효" 판결

재판부 “73년 발생한 사건이라 소멸시효 이미 완성됐다”며 국가 책임 인정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26일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조사 과정 도중 사망한 고(故)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한 행위가 일어났음을 안 지 3년, 행위가 일어난 지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 발생일은 지난 73년인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박정희 재임기간 중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후 88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명의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을 당시나 김영삼ㆍ김대중 정권 때 원고들은 충분히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국가가 최 교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1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유족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과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는 “재판부가 소멸시효 산정 시점으로 본 88년 당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진정만 할 수 있었을 뿐 아버지의 자살 혹은 타살 여부를 밝힐 아무런 증거조차 갖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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