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호가폭주종목 매매단위 10주서 100주로 높여

거래소, 11일부터

증권선물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호가 폭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매매단위 상향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2월11일부터 ▦하루 호가건수가 10만건 이상이고 매매회전율(거래량/상장주식 수)이 1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매매체결 지연시간이 5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되거나 최근 1개월간 3일 이상 발생한 종목 ▦호가 폭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1개월 이내에 5분 이상 매매체결 지연이 발생한 종목 등에 한해 매매단위를 10주에서 100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매매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종목은 2~3거래일 전에 고지할 계획”이라며 “단주는 거래소의 시간외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호가건수가 현저히 줄어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단위를 즉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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