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매매 수수료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

예탁원 이사회 열고 주식매매 수수료 면제 결정…한국거래소도 27일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증권사 “수수료 면제될 경우, 증권업계도 즉시 수수료 인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지불하는 주식매매 수수료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오는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거래대금의 0.001333%와 결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예탁결제원에 지급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측 관계자는 “주식매매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했다.”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언제부터 면제해줄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과 주식관련 상품 거래수수료를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모든 상품 거래 수수료로 기간은 오는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의 관계자는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들의 고객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래소와 예탁원이 실행하면 즉시 고객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가 1,900선에 근접하는 등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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