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시요금 승차인원별 할증

내년 상반기부터… 시외·고속버스도 '주말 탄력요금제'

택시요금 승차인원별 할증 내년 상반기부터… 시외·고속버스도 '주말 탄력요금제' 택시 요금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때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 등 요금체계가 다양해지면서 사실상 요금이 인상된다. 또 시외ㆍ고속버스에도 철도처럼 `주말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주중요금은 다소 낮아지고 주말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버스ㆍ택시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호출ㆍ대기시간에 따라 호출요금 등을 차별화하고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요금을 달리하며 심야할증 시간대(현재 오전 12시∼오전 4시)를 앞 뒤로 조금씩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면허를 풀어주는 일이 없도록 택시총량제가 도입되며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가 수천만원(서울의 경우 6,000만∼7,000만원)에 거래되는 관행을 근절하고 면허 대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 신규 면허 분에 대해 양도를 완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5년인 면허 양도제한 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양수자 자격요건도 최소 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버스운영체계와 관련해 건교부는 우선 지역규모 및 여건에 맞게 버스운영체계를 다양화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도입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시외ㆍ고속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 `상한선' 이내에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시와 버스 적자문제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택시 지역총량제 등 행정지시 사항은 6~7월부터 곧바로 실시하고 택시사업구역 조정 및 요금체계 개편 등 법령 개정 사항은 하반기에 관련법률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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