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협상 결렬… 법정시한 넘겨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사용자 대표 8명, 근로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난 7일 2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4,860원)에서 21.6% 오른 5,9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4,86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26일 5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노동계는 5,790원, 경영계는 4,910원으로 한발씩 물러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인 이날 회의에서도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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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7월4일 7차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공익위원 대표들이 7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노사 양측을 방문해 사전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의 3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수준인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가 당초 제시한 5,910원은 근로자 월평균 정액 급여 123만4,900원의 절반을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8.1%)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4.0%), 물가상승률(3.0%)의 두 배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의 영향을 주로 받는 영세업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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