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은 매장영관급이하 화장/“위법불평등 운영법령 고쳐야”/미·영선 국가원수일반인 차별없어서울 동작동 국립묘지가 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립묘지에는 국가원수와 애국지사, 장군, 영관급 이하 군인의 묘지 크기가 각기 달라 사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70년 대통령령으로 발효된 국립묘지령에 근거해 조성된 현재의 국립묘지는 한국전쟁 직후인 지난 55년 7월15일 전사자를 안장키 위해 설치한 국군묘지가 전신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을 비롯 국가유공자, 군인 등 5만4천여 순국선열이 안장돼 있다.
그러나 국립묘지의 근거법인 국립묘지령은 발효 당시 어떠한 상위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군사정부시절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발효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이 국립묘지령에 규정하고 있는 안장 대상자들의 묘지면적이 현행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등 타법을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묘역의 경우 현행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분묘 1기당 매장면적 30㎡(9.075평)를 훨씬 초과한 2백64㎡(79·86평)에 달해 현행 법률상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호화분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영관급 이하 군인의 경우 전부 화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장관급에 해당하는 장군의 경우 매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평등 대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희대 법대 소재선 교수는 『현행 국립묘지령은 군사정권의 표징적인 법령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채 대통령이 멋대로 발효시켰다』며 『일반인들은 물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묘지를 10평이하로 제한하면서 국가원수라고 해서 80평에 달하는 호화묘지를 조성토록 한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국립묘지에는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일반 병들과 동일하게 묘지가 조성돼 있다』며 『초법적이고 불평등한 법령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묘지령과 관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어떤 부처에서도 정확히 국립묘지령의 상위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