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사정은 우선 근로시간과 처우가 비례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또 오는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년 60세 연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75.5%가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어 갑작스런 60세 정년제 도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사는 이를 위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0세 정년제 이전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과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이 혜택이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2015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정은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와 세제지원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