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연장 거부관련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정유는 지난 3월 현대오일뱅크가 판매대리점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석유류제품 판매대리점 계약 존속확인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계약 연장거부는 99년 4월에 추진된 정유산업 빅딜정신에 어긋나는 계약거절이며, 계속적 거래관계의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거래거절은 무효"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말했다.
인천정유는 지난 22일 현대오일뱅크를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