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하나마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중 상당수가 적발 이후에도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나 사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간 접속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220건 중 차단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135건(61.5%)에 달했으며 95건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 종류로는 종합비타민제 및 발기부전치료제, 발모제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08년 281건, 2009년 460건, 2010년 87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도 78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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