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 “창조경제시대, 산업단지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보고서, 입주업종 확대ㆍ민간 독자개발 허용 등 건의

창조경제시대에 발맞춰 산업간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산업단지 제도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돼왔지만 공장 위주의 제조업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산업단지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분리돼있는 산업단지 용도구역의 복합이용을 허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산업단지 용도구역은 4개로 나눠져 산업시설구역에는 공장, 지원시설구역에는 문화ㆍ주거 등의 시설만 설치토록 제한돼있다. 보고서는 “산업단지 내에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선 산업ㆍ지원시설구역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ㆍ보수, 가스ㆍ증기공급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했지만 제조업과 관련성이 높은 서비스업으로만 한정돼있다"며 입주업종 범위의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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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인재육성을 위한 ‘근로환경 영향평가제(가칭)’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산업단지에서 일할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단지 내 건축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관합동법인만 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독자적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이익률은 조성원가의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하위지침에서 정한 6%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적정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보고서는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산업단지 규모별 기반시설 차등지원, 서울지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허용, 뿌리산업 등 환경관련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및 전용산업단지 조성 등도 건의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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