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ㆍd-리모넨ㆍd-리날룰ㆍ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5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EU는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다.
벤질알콜은 방향제 6종에서,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다.
한 액체형 방향제에서는 4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모두 나왔다.
방향제 3종과 탈취제 1종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인 25㎎/㎏ 이상 검출됐다. 한 젤형 방향제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96㎎/㎏의 폼알데하이드가 측정됐다.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9종은 유해성분 등을 검사 받아 제품에 표시하게 돼 있는 자율안전확인마크(KC)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가 액체ㆍ젤형 제품보다 검출농도는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우므로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산품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 이번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안전기준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