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철저한 준비의 빛을 잃게 만든 사달이 오전10시 개정 직후 일어났다. 각종 군 사망사고 피해들의 유가족을 태운 군 인권센터 버스가 영내에 도착한 직후부터 작은 소동이 고함과 언쟁·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위병소에서 통과시켜 영내에 들어온 버스에서 내린 유가족들에게 "저 아래 교회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으라"고 요구한 모 대령에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입증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이 군사법원법에 어디에 있느냐"며 다그쳤다.
3군 사령부 측은 교회에 마련한 출입증 교부처를 재빨리 재판정 앞으로 옮기고 일부 유가족들이 절차를 밟는 사이에 다시 고성이 오갔다. 보안 관련 군무원과 임 소장은 서로 밀고 당겼다. '출입증을 달아야 하는 근거를 대라'는 임 소장에게 보안 관련도 맞받아쳤다. '내가 법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라'. 여기에 극받은 유가족들이 악을 쓰며 대들고…. 결국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속개된 시각은 계획보다 30분 지연된 오전10시30분. 재판 지연과 말다툼 속에 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의 군에 대한 불신의 벽은 더 높아졌다. 처음부터 통제가 안 된 점보다도 유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나선다고 군 관계들이 감정으로 맞서는 모습이 오점을 남겼다. 그나마 상급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온화한 말로 사태를 풀려고 애쓴 영관급 장교 몇 명의 노력 덕분에 재판은 오전11시44분에야 간신히 끝났다. /권홍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