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븐라이너' 특허권 분쟁 휘말려

에드보우社 "계약위반 기술도용" 지인텍에 손배소최근 여성들로부터 종아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자동 안마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세븐라이너(SEVEN LINER)가 특허권 분쟁에 휩쓸리게 됐다. ㈜에드보우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지인텍이 생산하는 세븐라이너가 특허권을 침해 했으며, 특히 자사와 맺은 계약을 어겼다"며 2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드보우는 소장에서 "지인텍은 지난 2000년 9월 휜다리(O형다리) 교정기 제작 특허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기로 자사와 계약했다가 이듬해 4월 기술적 한계라며 계약 해지를 했다"면서 "이때 지인텍은 당사의 특허권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어기고 발목뼈 회전을 통한 휜다리 교정기능이 있는 세븐라이너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인텍의 관계자는 "에드보우와 계약하기 이전부터 부은 다리를 풀어주는 마사지기를 개발 중에 있었으며 이는 휜다리(O형다리)교정의 의학적 기술이 없는 제품이었다"면서 "다만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에드보우측과 협조할 예정이었고 협조관계가 결정 나기 전 성급하게 다리교정내용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에드보우는 한림재활의학원 재활의학과전문의 서경배씨가 지난 2000년 3월 휜다리 교정기 관련 특허권과 함께 설립한 회사이며 현재 다른 업체와 시제품개발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인텍은 코세척기 '코크린'과 종아리 안마기 '세븐라이너'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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