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편의점 가맹 해지해도 과다 위약금 돌려줘야

편의점 가맹 해지 시 본사가 요구하는 위약금과 공사 대금 가운데 일부를 가맹점주에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김형식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8월 유명 편의점을 운영하는 A사와 5년 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에 편의점을 열었다. 그러나 3년 후 박씨는 "매월 적자가 심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박씨가 실제 편의점 운영을 중단하자 먼저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A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2,800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용 1,630만원 등 총 4,17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며 계약 초기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던 박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우선 대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11월 "위약금 등이 과다 산정됐다"며 가맹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법원은 "박씨가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위약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다만 계약기간이 5년으로 지나치게 긴 점과 박씨가 3년 동안 본사에 매출 총이익의 25% 이상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해 본사가 투자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위약금은 청구금액의 절반인 1,400만원이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사비용이 과다 산정됐다는 박씨의 주장도 일부 인정해 A사가 박씨에 총 1,790만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