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매일 쓰는 치약이 암 유발?

치약에 암유발 물질은 파라벤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구강티슈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는 0.01% 이하인 반면,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게 설정돼 있다.


구강티슈의 경우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3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보존제 허용 범위를 먹는 ‘내용제’ 수준인 0.01%로 낮춘 반면,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외용제’로 1995년 이후 줄곧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식약처에 허가 받은 어린이용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모두 86개 제품으로, 최근 2년간 1,200만개가 생산돼 유통됐다.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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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인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해 덴마크는 3세 이하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에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어린이계층의 파라벤류 바이오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자 1,021명 대부분의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됐고 특히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보고서는 “파라벤은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로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또 남성의 미성숙뿐 아니라 여성의 성조숙증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 민감군인 어린이계층의 파라벤 노출수준 파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강티슈와 치약은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치약의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린이용 치약에 대해서 허용 기준치를 구강티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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