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옵션(주가지수 옵션 교실)

◎매수자 매도자에 프리미엄 지급/지수하락땐 매수권리 포기 가능콜옵션이란 특정의 거래대상물을 미리 정한 날짜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KOSPI200옵션거래에 적용시키면, 콜옵션은 KOSPI200지수를 만료일에 일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콜옵션거래에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이 권리(옵션)를 제공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 때 주고 받는 대가(거래대금)를 옵션프리미엄이라 한다. 매수자는 만료일에 지수가 상승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지수가 상승해도 미리 정한 권리행사가격에 싸게 살 수 있으므로)이 되면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획득하고 지수가 하락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콜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 만큼만 손해를 보게 된다. 예를들어 KOSPI200지수가 1백포인트인 7월7일에 갑이라는 투자자가 7월10일이 만료일인 행사가격 1백포인트의 콜옵션 1계약을 프리미엄 2포인트(20만원)를 지불하고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7월10일이 되어 KOSPI200지수가 1백5포인트로 상승했다면 갑은 1백포인트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5포인트(50만원)의 이익을 획득, 여기서 이미 지불한 프리미엄 2포인트(20만원)를 차감하여 전체적으로 3포인트(30만원)의 이익을 보게된다. 반대로 7월10일 95포인트로 하락했다면 갑은 권리를 포기하고 이미 지불한 프리미엄 2포인트(20만원)로 손실을 한정할 수 있다. 한편 갑은 만료일 이전에 KOSPI200지수가 상승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옵션의 프리미엄 자체가 비싸게 거래되면 되팔아 넘김으로써(일명 전매)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자료제공:증권거래소 옵션개발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