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노위, 한진중 노사에 화해 권고

부당해고 판정은 다음달 화해 보고서 본 뒤 결정할 듯

중앙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노사에 다음달 2일까지 화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26일 권고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다음달 보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 심의를 거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사 양측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공익위원ㆍ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는 사측과 근로자 측으로부터 3시간여 동안 정리해고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결정에 앞서 한진중공업 근로자 60여명은 25일 오후부터 서울 공덕동 중노위 건물 입구에서 구제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해고 근로자들은 지난 5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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