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리보조작 은행, 매출 30% 벌금 낼수도

EU, 스위스프랑까지 조사 확대

유럽연합(EU)이 리보(Liborㆍ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과 관련해 사정범위를 당초의 유로와 엔 은행 간 금리조작에서 스위스프랑까지 넓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미국 수사당국이 대형은행의 스위스프랑 조작을 지적하며 벌금을 부과한 적은 있으나 EU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EU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물릴 수 있어 유로와 엔ㆍ스위스프랑 모두를 조작한 은행은 매출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의 매출이 최대 1,000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FT는 리보 스캔들과 관련된 은행들이 새로운 압력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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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EU가 현재 조사 중인 금융기관에 또 다른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리보 조작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대책과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EU 측에서 사정범위에 있는 은행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2개 은행들과 중개인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리보 조작 은행으로 소시에테제네랄ㆍ크레디아그리콜ㆍ도이체방크ㆍHSBCㆍ로보방크 등 5곳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공정거래법과 과거 판례상 담합시도가 있었다는 것만 입증돼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 은행은 막대한 벌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리보 조작과 관련해 벌금을 낸 은행은 바클레이스ㆍUBSㆍRBS 등 3곳에 불과한데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수사당국에 과징금을 물었을 뿐 EU 차원의 규제를 받은 적은 없었다. EU가 보다 강화된 규제책을 준비하고 있어 리보 조작과 관련한 대형은행의 타격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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