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음발행 부담금제 도입/어음제 폐지는 불가능

◎조성자금 어음보험제 재원으로 사용/중기청 검토최근 기아사태로 어음제도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 부담금을 물려 어음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기아사태로 어음을 결제받지 못해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음발행 부담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장은 국내 경제활동 관행으로 굳어진 어음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어음발행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음 발행에 따른 부담금을 물려 어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장은 어음발행 부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어음보험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음보험제도가 첫 시행되나 올해 확보된 예산이 1백억원에 불과한데다, 재원을 정부예산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청장은 어음발행부담금제도는 현행 어음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어음발행부담금제도가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고 제도 자체가 국내 경제활동에 기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어음발행부담금제도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다.<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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