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잦은 조세정책 변화… 준조세비용 늘어난다

세무사회, 세미나 개최


지난 2005년 이후 5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법과 시행령을 바꾼 것이 120차례를 넘으며 이 같은 잦은 조세정책 변화가 이른바 '준조세 비용'으로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을 늘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신설한 지방소득세도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 달리 실제로는 납세자들의 혼란만을 부추기는 등 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말하는데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7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16일 저녁 세무사제도 창설 48주년을 기념해 가진 세미나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이 같은 실증적 분석 내용을 내놓았다. 세무사회는 우리나라의 징세비용, 즉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007년을 기준으로 100원당 0.71원으로 일본(1.53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반면 납세협력비용은 7조14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 총세수(153조원)와 비교하면 4.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사회는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이 이처럼 막대한 이유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등 과표 양성화 수단의 강화 ▦포상금제도ㆍ가산세제도를 비롯한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시행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등을 꼽았다. 세무사회는 2005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세법을 바꾼 것이 ▦소득세 25회 ▦법인세 12회 ▦부가세 5회 등 43회에 이르고 시행령을 바꾼 것은 총 85회에 달해 총 123차례 법령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조용근 세무사회 회장은 특히 내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 "지방소비세는 모르겠지만 지방소득세 신설은 우려가 앞선다"며 "지방소득세가 실제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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