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지방銀 의무여신비율 40%로 낮춰… 대부업체와 경쟁 유도

■ 저축銀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BR>부실 가능성 낮은 부동산은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BR>'BIS비율 10%↑ 은행'등 할부금융 자격요건 까다로워 실질적 효과 나타날지 미지수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권 내 의무여신비율도 전체 50%에서 40%로 줄여주기로 했다. /서울경제DB


금융당국이 20일 발표한 '경쟁력 제고방안'의 핵심은 '저축은행 제 몫 찾아주기'다. 지난 수년간 저축은행들이 열을 올렸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먹을거리를 줬다기보다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주요 타깃은 '대부업체'다. 저축은행들이 주요 경쟁상대인 대부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대표적인 게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다. 전국 곳곳에 사무소를 두고 대출을 해주는 대형 대부업체와 형평성을 맞춰준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방안은 규제를 소폭 완화해주거나 현 영업실태를 규정에 반영해주는 데 그쳐 실질적인 효과는 미지수다. ◇서민금융 확대=당국은 우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와 수신이 가능한 출장소 및 지점의 설치 요건이 같아 저축은행들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를 꺼려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여신전문출장소를 3곳까지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4개 이상 설치시 현행처럼 '4분기 연속 BIS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기관경고가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1년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수십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출 영업에 나선다"며 "대부업체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PF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및 비부동산임대업 대출은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대신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소폭 내리기로 했다. 당국은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가운데 8%가 임대업 관련 대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배 과장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PF대출과 달리 돈을 떼일 위험이 낮아 포괄여신한도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30%인 업종별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저축은행 대출이 부동산업 쪽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업종별 여신한도는 PF대출 20%, 건설업 30%, 부동산업ㆍ임대업 30%이며 이들 세 가지 대출을 합한 포괄여신한도는 50%로 제한된다. ◇대출영역 규제 완화=지방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 내 50%의 의무여신비율 규제가 40%로 낮춰진다. 대출수요가 취약한 지방 저축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맞추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영업기반 확충이라기보다 기존의 실태를 법에 반영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현재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은 대부분 50%를 밑돌고 있다. 큰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의무여신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주기 위해 법을 고쳐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할부금융 진출=이번 대책에서 새로운 영업을 허용해주는 것은 '할부금융'이 유일하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선 자격요건이 까다롭다.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인 우량 저축은행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현재 28곳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8~9월 경영진단을 거치면 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금조달 능력도 문제다. 저축은행은 기존의 대기업 계열 할부금융사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이 높다. 또 현대자동차 등 든든한 후원자를 낀 현대캐피탈과 달리 고객을 창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고차 할부 등 한정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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