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금융 민영화 사실상 무산] 금융위 시행령 개정 강행 하겠다지만…

국회 "메가뱅크 법으로 저지" 입장


국회는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안 시도를 상위 개념인 법안으로 막겠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여야 대부분은 강만수 산은금융 지주회장의 '메가뱅크론'은 민영화에 역행하는 특혜이며 관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1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산은지주의 입찰 배제를 밝혔지만 민주당의 법안 추진 의사는 여전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낸 일명 '메가뱅크 저지법'을 통과시켜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9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95% 시장 룰은 시장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우리 금융 지주 민영화을 위해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면서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면 야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허태열 위원장 측 관계자는 "위원장은 메가뱅크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뚜렷한 입찰 경쟁이 벌어지지도 않고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산은뿐 아니라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이 눈독 들이는 것까지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기자와 만나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계없이) 법안은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KB나 신한에서 눈독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예정했던 법안 상정을 야당 간사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혀 15일로 예정한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남겨뒀다. 만약 예정대로 15일 정무위가 법안을 상정하면 같은 날 예정했던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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