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공기업 입사시험 10월 19일 동시 실시

급여가 비교적 높고 정년이 보장돼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이 올해도 같은 날 입사 시험일을 잡았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은 모두 10월19일 대졸신입 공채 필기시험을 본다. 아직 채용공고가 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ㆍ한국거래소 등 다른 금융공기업도 이날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지원자가 겹치는 일부 대기업도 이날 시험을 볼 예정이다. 금융공기업이 이날 뽑는 채용규모만 500명에 달해 구직자들은 이날을 국가대표 축구경기에 빗대 'A매치데이'로 부른다. 매년 2만~3만명이 A매치를 치르는데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재다.

금융공기업은 구직자의 중복 합격에 따른 중도 하차를 막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암묵적으로 입사 시험일을 맞춰왔다. 한은이 시험일자를 정하면 나머지 금융공기업이 같은 날 시험을 보는 식이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가장 연봉이 높은 한국거래소가 평균 1억1,400만원에 달하고 나머지 공기업도 평균 8,700만원 정도다. 고액 연봉은 일반 금융회사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금융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직자에게는 더욱 최고의 직장이다. 똑같은 전문직이지만 일반 회사보다 금융공기업의 근속연수가 긴 것은 이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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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인터넷의 취업 카페에는 시험 날짜가 겹치는 회사 중 어디를 가야할지 고민이라는 글이 자주 오른다. 각각 회사의 장단점을 따지거나 순위를 매기는 경우도 잦다. 시험날에는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에 '두 탕'을 뛰기도 한다.

금융공기업의 시험 날짜가 같은 것에 대해 일각에는 구직자를 배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한번 떨어지면 1년을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구직자의 중복 합격이 다른 구직자를 떨어뜨린다는 반론이 높다. 중복 합격자가 퇴사하면 공기업 입장에서도 손해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한 구직자는 "하루에 시험을 보면 모든 구직자가 오히려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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