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FTA 조항 연구팀 만들어야"… 법관들 건의문 대법에 제출

‘사법부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현직 법관들의 건의문이 이르면 다음주 중 대법원에 제출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 조항을 연구하는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43ㆍ사법연수원 22기)는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라는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ㆍ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연구ㆍ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 손실보상 등의 조항이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해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장 판사는 지난 1일 관련 글을 처음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렸으며 이어 5일 건의문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 일선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초안을 보내 의견을 물었다. 김 부장판사는 애초에 밝혔던 ‘청원’이 아니라 ‘건의’ 형식을 취했다. 현행법에 따라 청원을 낼 경우 사안이 대법원이 아닌 외교통상부의 소관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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