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이 태안기름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지역 어민들의 소송대리를 전담한다.
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충정은 충남 보령지역 피해대책위윈회 소송 대리인으로 공식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유조선측(허베이 스피리트 십핑 컴퍼니 리미티드 소속)과 해상크레인측(삼성중공업), 그리고 기름제거 작업을 총괄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측에 이어 피해 어민들 소송까지 모두 국내 유명 로펌들이 맡게 됐다.
충정은 이번 소송대리를 통해 수천가구의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금을 받아내게 된다. 충정은 공익활동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명 충정 대표는 “소송 수임으로 인한 수익보다는 국내를 대표하는 로펌 중 하나로서 어민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건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이상균 변호사 등과 함께 직접 참여해 소송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정은 지난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건 당시에도 여수 어민들을 대리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 화제를 모았다. 황 대표는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입증이 중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최대한도로 받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황 대표는 유조선과 삼성중공업측을 각각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및 광장과의 법적공방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충정이 기업자문 부문에 강점을 가진 로펌이지만, 90년대 중반에는 해상법 분야에서 명성을 날린 경험이 있어, 결과예측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